2409
2017-03-10 18:03:15
1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탄핵이 인용된 바로 직후부터 실효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박근혜정권 국정농단에 책임있는 자유한국당에 뽄대를 보여주자, 표주지말자 모두 안됩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예비후보자 포함(문재인,이재명,안희정,최성,안철수,손학규,천정배,심상정,남경필,유승민,이인재,원유철,김관영,안상수,김진,김문수,조경태,김기현,정우택-3/9 24:00까지 출마선언자)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상기 인원 중 내가 지지자하는 후보의 얼굴이 담긴 빼찌,인형 달고 다니는것도 안됩니다. 인터넷은 좀 자유로우나 후보자의 이모티콘 사용도 자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