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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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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댓글에 적은 것처럼 한국은 트레이싱이나 연예인 초상권같은 법이 미국처럼 강하지 않아보입니다.
케이스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특정 논문에 관련해서 회사 법무팀에 문의해서 법무팀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결과는 '나도 모르니 조심스럽게 잘 해보자'였습니다.
다만, 한국법이 원작자를 보호해주거나 보호해주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일단 재판으로 가게되면
변호사 선임비 400여만원도 소송당하는 사람이 지출해야되고(100%승소하면 상대가 지급하지만 100%승소도 어렵습니다 보통 일부승소되서 각자 변호사/재판 비용 부담) 엄청 피곤해집니다(자기 시간 내서 법원 10여번 들락날락해야하며 준비서면 등등 머리터짐 상대가 계속 항소 상고하면 몆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