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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2 12: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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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트레이싱 관련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미국 쪽 법의 예를들자면,
1) 남의 사진/그림을 가져와서 무단으로 상업용으로 쓰면 안됩니다.
2) 단, 그 사진/그림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비용(돈이나 뭔가 가치를 지닌 것)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면 합법입니다.
3) 뭔가를 지불하지않고 그냥 허가만 받아서 사용한 것도 소송에서 질 수 있습니다.
4) 비상업용으로 트레이싱해서 사용했다(팬아트 등)고 해도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싱 그림을 그린 후 배포 전에 원작자에게 보내서 허가를 받고 원사진/그림의 링크를 이미지에 포함시켜서 인터넷에 배포해야 합니다)
5) dreamstime.com 등 이미지 경매사이트 에서 원이미지에 단돈 몇달러를 지불하고 구입하면 프리로열티 지불이 인정되어서
트레이싱을 하든 뭘하든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6) 일단 로열티를 지불하지않아서 소송에 걸리면 자신의 변호사비 지출과 여러가지 골치아픈 일이 생기고 그런 경우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되서 상대를 역고소해도 대부분 변호사비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법칙을 지켜서 골치아픈 일을 만들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