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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6 1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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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에 관해서 요약하자면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기사가 독창적인 사적인 지적소유물로 인정받을 것인가 공적인 지적소유물 혹은 그 자체가 불펌자료이거나 2차, 3차저작물로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불펌 표시가 있더라도 그것을 퍼오는 행위가 유죄가 될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일부 유죄가 될수도 있다고 압니다.
또한 그것을 퍼온 사람이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고용된 사람이거나 하는 관계에 따라서도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호성 때문에 뉴스 불펌 문제 해결은 각각의 해당 뉴스에대한 회사 차원에서의 정식 클레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