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35
2014-08-14 2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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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자기 집을 침입 당했을 때에 상대에게서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때에는
상대에게 치명상(죽임)을 입힐 수 있는 자기방어를 해도 된다(총으로 쏴도 된다).
단,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위와같은 경우를 당하면 상대에게서 안전히 도망칠 수 없을 경우에만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상대가 자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없다고 판단되면 방어를 위해서 자신도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않는 공격만을 할 수 있다.(자기 집을 침입 당한게 아니고 상대가 맨주먹이고 별로 안쎄보이면 총으로 쏘면 안된다)
http://en.wikipedia.org/wiki/Self-defense_(United_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