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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6: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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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하는 사람 기다리는 건 작성자 분이 백번 잘하신게 맞는데
횡단보도 교통법 법 개정됬다고 가짜뉴스가 자꾸 공중파까지 도네요;
올 1월부터 적용 되는 건 “보험”에 관련된 법이고, 요점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다” 가 끝입니다
횡단보도 비보호 우회전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통과된 우회전 신호등 신설에 관한 법인데, 이것도 우회전 신호등을 명문화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 신호를 따라서 우회전 하라는 내용이에요.
이외 경우에는 우회전 시 보행신호가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보행자와 통행차량을 조심하며 서행해서 통과해야한다는 원칙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비보호 우회전의 경우 법적으로 해도 된다 내지는 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는 사항이 아닌 비법 사항이고
경찰당국입장은 교통 원활을 위해 보행자와 타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조심해서 하면 단속 안한다가 원칙이고
법원 입장은 사고 나면 우회전 하다가 사고냔 차량 책임이라는 게 끝입니다
이걸 어떤 기레기가 1월부터 벌점 먹으면 보험료 오른다 + 우회전 신호등이 신설 된다를 섞어서
우회전시 벌점먹는다고 오보 낸걸 너도나도 베껴쓴거에요
아무튼 법 바뀐거 없으니 기존 그대로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한다는 보행자 보호 원칙을 잘지키면 됩니다
작년까지는 보행자 있어도 지나가도 되고 그런거 아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