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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2011-10-06 04:54:31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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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1조 4항에서 정하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취급하는 항목중에 13조 2항과 3항이 있습니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여기서 3항 을 보면 군사시설로 공고된 지역에서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되어잇습니다.
또한 다음 조항에 의해 미수범 또한 현행범과 같은 강도로 처벌됩니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사기지를 불법침입하여 그 건물의 배치와 내부를 보는것은 군사기밀 유출에 속하겠죠?
1769 2011-10-06 04:54:31 3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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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 1조 4항에서 정하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취급하는 항목중에 13조 2항과 3항이 있습니다.

제13조(간첩)
①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여기서 3항 을 보면 군사시설로 공고된 지역에서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 되어잇습니다.
또한 다음 조항에 의해 미수범 또한 현행범과 같은 강도로 처벌됩니다.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군사기지를 불법침입하여 그 건물의 배치와 내부를 보는것은 군사기밀 유출에 속하겠죠?
1768 2011-10-06 04:49:46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그냥그래7//
이봐요ㅋㅋㅋ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도 전투중에만 전시입니까?ㅋㅋ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는 전쟁국가 맞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치니 뭐니 내전 조짐이 보일만큼 격한 지역이 있고,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당한 미국의 포로국 형태이죠ㅋ
전쟁나는 국가만 골라서 뽑았는데 전시가 아니냐고 하면 전시가 맞죠 당연히ㅋㅋ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안싸우고, 일본은 말이 무장해제지 자위를 명목으로 군대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주적과 맞붙어 있으면서도 중국의 견제를 받고, 일이년에 한번꼴로 교전도 계속 일어나는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긴박한 전시상황입니다ㅋㅋㅋ
1767 2011-10-06 04:49:46 3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그냥그래7//
이봐요ㅋㅋㅋ 그러면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도 전투중에만 전시입니까?ㅋㅋ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국의 군대를 보내는 전쟁국가 맞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치니 뭐니 내전 조짐이 보일만큼 격한 지역이 있고, 일본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무장해제당한 미국의 포로국 형태이죠ㅋ
전쟁나는 국가만 골라서 뽑았는데 전시가 아니냐고 하면 전시가 맞죠 당연히ㅋㅋ
그런데 미국은 자기네 땅에서 안싸우고, 일본은 말이 무장해제지 자위를 명목으로 군대키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주적과 맞붙어 있으면서도 중국의 견제를 받고, 일이년에 한번꼴로 교전도 계속 일어나는데 일본이나 미국보다 훨씬 긴박한 전시상황입니다ㅋㅋㅋ
1766 2011-10-06 04:44:18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1 아, 지금은 달라져서 제 1조 4항에 들어있네요, 내용은 똑같이요
1765 2011-10-06 04:44:18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1 아, 지금은 달라져서 제 1조 4항에 들어있네요, 내용은 똑같이요
1764 2011-10-06 04:40:37 1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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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1763 2011-10-06 04:40:37 4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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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2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7조의 죄
7. 제78조의 죄
8.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
9.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미수범
10.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의 미수범
11.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12.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및 제71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
13.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미수범
1762 2011-10-06 04:37:22 1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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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전에 민간인이 초병 보초서는데 들어가서 초병 폭행한거에 대해서 군형법으로 처리한다는 기사 떴는데 못보셨나요?
그리고 군사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 군대가 주둔하며 초병을 서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61 2011-10-06 04:37:22 5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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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민간인도 군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전에 민간인이 초병 보초서는데 들어가서 초병 폭행한거에 대해서 군형법으로 처리한다는 기사 떴는데 못보셨나요?
그리고 군사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은 곳에 군대가 주둔하며 초병을 서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60 2011-10-06 04:34:11 2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그냥그래7//
네, 우리나라 6.25 이후로 한번도 전시상황 아닌적 없었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그러면 연평도에 포격 떨어지던 몇 시간만 전시상황이고, 그거 지나가면 다시 평화모드입니까?
그리고 군법과 사법이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고, 군법으로도 불법, 사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사법으로 사유지 불법침입이며 군법으로는 군사시설 불법침입 및 군사기밀유출미수입니다.
1759 2011-10-06 04:34:11 7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그냥그래7//
네, 우리나라 6.25 이후로 한번도 전시상황 아닌적 없었습니다. 이제 아셨나요?
그러면 연평도에 포격 떨어지던 몇 시간만 전시상황이고, 그거 지나가면 다시 평화모드입니까?
그리고 군법과 사법이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고, 군법으로도 불법, 사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사법으로 사유지 불법침입이며 군법으로는 군사시설 불법침입 및 군사기밀유출미수입니다.
1758 2011-10-06 04:30:31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그냥그래7//
그리고 강제로 설치한 철조망이아니라 군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땅에 정당하게 설치한 철조망입니다.
강제로 설치한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강제설치죠.
자꾸 다시 말하는데, 그냥 공터가 아니라 국방부의 땅이며 엄연히 공유지나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는데, 시위는 이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고 저 영상은 대학생들이 지들 멋대로 침입한겁니다, 본래의 시위대랑 별개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말하는데, 저 군사기지의 설치는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부지의 걸설제한을 풀어준 덕에 된 것이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대문에 국토부나 국방부의 영향없이 순전히 제주도민들이 선출한 제주도의원들이 통과시킨겁니다.
사전에 여론 조사도 있었고 거기에 과반수가 찬성햇으니 제주도민들은 저 군사기지 건설에 찬성한 것이고, 단지 저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인 겁니다.
국가가 하는일이라면 다 반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1757 2011-10-06 04:30:31 2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13:25:49
그냥그래7//
그리고 강제로 설치한 철조망이아니라 군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땅에 정당하게 설치한 철조망입니다.
강제로 설치한건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강제설치죠.
자꾸 다시 말하는데, 그냥 공터가 아니라 국방부의 땅이며 엄연히 공유지나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하는데, 시위는 이미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고 저 영상은 대학생들이 지들 멋대로 침입한겁니다, 본래의 시위대랑 별개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말하는데, 저 군사기지의 설치는 제주도의회에서 해당 부지의 걸설제한을 풀어준 덕에 된 것이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 대문에 국토부나 국방부의 영향없이 순전히 제주도민들이 선출한 제주도의원들이 통과시킨겁니다.
사전에 여론 조사도 있었고 거기에 과반수가 찬성햇으니 제주도민들은 저 군사기지 건설에 찬성한 것이고, 단지 저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인 겁니다.
국가가 하는일이라면 다 반대하지 말고 정확하게 조사해보시길 바랍니다
1756 2011-10-06 04:24:33 0
해군기지 무단침입한 철없는대학생들 [새창]
2011/10/06 01:37:57
그냥그래7//
위에서도 여러번 말했는데, 우리나라 전시 맞습니다.
연평도 도발이 얼마나 지났다고 우리나라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침의 영역이 아닌건 맞죠, 다음과 같이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요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택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시다시피 관할부대장의 사전승인, 작전범위 밖에 한해서의 대통령령이 있어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침입했으니 불법이고 해당 법에 의해서 사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은 안때리고 징역이나 벌금을 때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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