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표준 프로토콜은 IEEE에서 RFC로 관리하고 있어서 해당 문서를 보면 됩니다. 다만 RFC문서라는게 상당히 연구문서나 논문에 가깝게 생겼다보니 개념과 원리 등을 정확하게 알기는 좋지만, 빠른 활용을 원하시면 TCP/IP상에 구현된 표준 프로토콜들을 모아놓은 실용서를 찾아보시는게 좋습니다.
1. 근로 계약서에 업무외 겸업금지 항목이 없어야 합니다. 2. 겸업 금지 항목이 있더라도 재량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3. 외주 업무의 범위 회사내 업무 범위 겹칠 경우 사내기밀 유출 혐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의무가 없더라도 외주 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프리랜서 계약시 개인 용역사업자로 간주되어 기본 소득세 3%에 지방자치세 10%가 가산되어 총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6. 수익이 프리랜서 계약만 하신다면 개인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에 준하는 세금처리를 매년 5월에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실제 발생한 세금이 원천 징수된 3.3% 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7. 현재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프린랜서 소득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이후, 5월에 다시 홈택스 세금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연말정산시 확인된 자신의 소득에 프리랜서로 얻은 수익에 비과세 비율을 제한 금액이 총 수익이 됩니다. 8. 이중수익의 경우 비과세 인정 비율이 비교적 작아지므로 대개의 경우 세율 구간을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세금 자체의 절대량이 늘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oreach는 java5에서 추가된 기능으로, 단순히 요소 순회만 하는 경우에 기존 for문에서 요소 추출에만 사용될 index를 카운팅 하는 구문까지 작성하는 수고를 덜게 해줍니다. java8에서는 lambda 식도 추가됩니다. 예전엔 btn.setOnclickListener(new OnclickListerner{ void onlcik(Event e){...} }); 이런 식으로 쓰던 걸 btn.setOnclickListener( (e) -> { ... }) 이렇게 짧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혹은 foreach 문을 더 간단히 하여 list.forEach( (x) -> System.out.println(x) )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건 for ( int index=0; index < list.size() : index++ ) { System.out.println(list.get(index)); }와 동치입니다. Java7에서는 try ~ with 문도 추가되서 try(InputStream in = new File(path).getInputStream() ) { ... } 같이 쓰는 문법도 생겼죠 단순히 오래된 자바문법만 익히다 보면 시대에 도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