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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6 0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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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평한일상//
여러 케이스를 하나로 단정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이를테면 회사도 갑이있고 을이 있어요.
갑회사는 을회사에게 장기적인 계약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을회사가 부양을 위해 탄력적으로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필수 불가결하게 크런치 타임이 옵니다.
자 이 때 을회사 사장은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횡포는 갑회사가 다 휘두르는데 노동자는 보호받고 을회사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결국 을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결국 새로운 창업자들은 새롭게 창업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초반에 혜택을 보던 노동자들은 더이상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겠죠.
갑회사에 대한 규제 하나 없이, 혹은 투자없이 자립으로 BEP 겨우 맞추기 힘든 회사에게 정부의 어떤 안정장치 없이 칼퇴 하나에만 촛점이 맞춰진다면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고 판단 됩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나 순차적인 해법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앞뒤 다 자르고 칼퇴하나만 가지고 법을 만들자고 하니 가장으로서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물론 저는 칼퇴근 하고 싶습니다.(지금도 회사ㅠㅠ)
라힐렌//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사용한다" "활용한다"는 표현을 쓰는건 마치 사람을 도구로 생각한다 생각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해봅니다.
저는 고용주가 노동자를 길러내야 한다고 말씀 드린 적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자선단체장이 아닌 이상 그들이 투자대비 만족스럽지 못하는 수익을 내는 회사는 결국 닫게 되어있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나고 회사는 회사야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결국 우리도 취업할 곳이 점점 줄어든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익을 보든 고용주가 독점한다고 표현하신 부분은 비약이 조금 있다고 생각 됩니다.
투자대비 수익이라 보시면 그사람들도 얼마 가져가는 것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월급 몇배를 매월 투자 하는 사람이 일반 직원과 동등한 수익으로 되가져 간다면 이미 엄청난 마이너스고요.
그렇다면 누가 사업을 시작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