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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 08: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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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정이 있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확실한건 작성자님이 매우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위의 댓글들 처럼 수습기간은 3개월에 임금의 90%를 지불해야하는것도 맞는말이고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5,580원*209시간=1,116,220원이니 과거에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었고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6,030원*209시간=1,260,270원이니 현재에는 더욱더 적게 받고 계시네요.
근무처를 바꿀 여건이 안된다면 사장님과 잘 조율을 해보시고
바꿀 여건이 된다면 근무 환경(처음 일을 시작한 날짜와 하루 근무시간, 월급이 찍힌 통장 또는 증명할 수 있는 그 무엇, 봉투에 액수가 적혀있다던가)
을 잘 정리하셔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임금 지급 명령이 사장한테 날라갈텐데, 만약 그래도 임금을 안준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사장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