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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8 08: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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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세' 라는걸 만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일정부분 감세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국방세' 명목으로 세금을 더 내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방의 의무 이행한 사람 = '주민세' + '갑급세' + '각종세금' - '국방의무이행면세' = 100 + 10 + 300 - 100 = (결정세액)310만원
- 국방의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 = '주민세' + '갑급세' + '각종세금' + '국방세' = 100 + 10 + 300 + 100 = (결정세액)510만원
이런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 '국방세'라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세' 명목으로 거두는 세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면세 부분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사병을 월급에 보태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