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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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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입장이나 세입자 입장 둘 다 따져봣을때
이 일이 그렇게 문제가 될것 같진않음.
상도덕이라는게 있지만 세입자도 집주인이 바뀌는거 알고있었을테고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연장은 당연히 고려해봤을 문제인데
새주인이 무조건 연장해주리라고 생각하고 다른결과는 생각안해본 세입자의 문제도 있을꺼같음.
처음에 건물을 사기전에 세입자와 얘기를 한 후에 질렀으면 더 좋았겠지만
집주인도 지금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문제도 없는 상황에서 상도덕이 문제가 된다고만 보기는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