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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2 2016-04-26 12:15:52 22
닉언죄,저격) 토닥여줄게요,뭔데,익명amVta님 친목 자제해주세요. [새창]
2016/04/26 06:18:20
하지말라는 이유가 지네들끼리 놀아서 유져유입이 안되고 소외감이 형성되는것도 있지만
오유는 꼭 친목질하고나서 문제생기면
다시 오유에 와갖고 내가 오유에서 ㅇㅇ을 만났는데 어찌저찌해서 내가 손해봤다던가 추행을 받았네 뭐네 하면서 공개저격하고 배내놔라 감내놔라 난리임.
진짜 개꼴봬기싫음.
뜨거운냄비 만지지말랬는데.
만진 영유아도 아니고 하지말라는데 꼭해놓고 빽ㅡ빽ㅡ댐
6731 2016-04-26 03:22:29 0
인도의 신기한 무지개 [새창]
2016/04/17 22:10:59
맞아용! 햇빛내리쬐는 창가에 분무기로 물뿌리면 무지개 보이잖아용
수분에 의해 빛의 굴절이 생겨 보이는거니까 수분이 많아야겠죵
6730 2016-04-26 02:16:32 0
[새창]
그냥 가르마인거 같은뎅
딱히...
6729 2016-04-26 01:55:46 0
[익명]룸메이트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새창]
2016/04/25 23:44:28
아 집계약서에 같이 올라와있으면 돈을 내야합니다.
도중에 깨면 얼마의 위약금 이런거 정해져 있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용
6728 2016-04-26 00:39:40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제 4조를 읽어보시면 내가 1개월을 계약했던 1년이던 1년반이던 2년으로 친다는 거고, 첫계약으로부터 2년간은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6727 2016-04-26 00:35:57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첫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이시면 그냥 살고 싶다면 사실 수 있습니다.
6726 2016-04-26 00:30:51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5%인상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을 보면 증액청구는 5%를 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548&efYd=20150701#000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2264&efYd=20160331#0000
6725 2016-04-26 00:27:33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첫 계약일로부터 기간이 얼마정도 되셨나요?
6724 2016-04-26 00:19:02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작성자님이 나가시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경우에는 1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맘대로 올릴수 있는데
월세에 계속 같은 사람이 사는 경우에는 5%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6723 2016-04-26 00:16:09 0
[익명]월세 만기 보름 전 50% 인상 통보...? 도움! [새창]
2016/04/26 00:10:30
본삭금좀 ^^..
6721 2016-04-26 00:04:58 1
[익명]소녀취향의 의상을 좋아하는 30대 고민 [새창]
2016/04/25 23:49:10
헉 그냥 난 동안이라서 이런 어린애로 착각도 받고 우훗 ^ㅇ^! 하고 생각하시는게 좋아요
저도 완전 귀여운 옷 좋아하거든요!
체형의 문제로 조금 절충하고는 있지만
타인의 외모적인 지적이나 의견은 그냥 뻔뻔하게 생각하는거 밖에 답이 없드라구요..
오히려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쩔쩔맨다던가 하면 상대방들이 더 지적한다던가 더 언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뻔뻔하게 우훗 내가 좀 우월해서 ^ㅇ^ 오홋홋 하면 상대방 말문이 막히더라구요
6720 2016-04-26 00:00:59 0
[익명]룸메이트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새창]
2016/04/25 23:44:28
1번같은경우는 도의적으로 나가는 룸메가 새로 룸메를 구해주고 나가던지 계약한 날짜가 만기될때까지 돈을 지불해주던지 하는게 맞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계약서를 적지 않았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하네요.
일본이라 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대요.
6719 2016-04-25 23:57:30 0
[익명]룸메이트를 고소할 예정입니다. [새창]
2016/04/25 23:44:28
1, 계약서를 따로 쓰신게 아니라면 다음달 방세는 받아내기 어려울것같습니다. 이미 사용을했고 미납이 된 저번달 방세만 받으실 수 있을듯.
2, 공동으로 같이 돈을 내고 구매하신거면 예를 들어 10만원에 샀다면 중고는 보통 7~5만원정도로 치잖아요. 오래사용했다면 더 값이 떨어지구요.
그 값에 반정도, 신품가격 25~30%정도를 룸메에게 지불하셔야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3,일본이신가본데 이건 나라마다 법이 다르니까 모르겠습니다.
6718 2016-04-25 23:35:23 1
입어볼땐 맘에들었는데ㅜ [새창]
2016/04/25 23:31:27
사진만봤을땐 괜찮았는데
일식집유니폼이라니까 거기서 벗어날수가 없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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