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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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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1. 현재의 근로 기준법도 악용된다.
일부로 연차를 미사용해서 돈을 받는다구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도 돈으로 안줍니다!!!!!!
거의 5~6년전부터 대기업을 필두로 연차 미사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게 유행처럼 번져나간듯 한데... 연차 사용 장려라는 명목하에 실제 목적은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차가 남으면 회사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이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냐하면 회사에서는 연차를 쓰라고 독려를 했는데,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못한 경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연차 열심히 쓰라고 전체 공지도 하고 연차 사용에 대한 계획까지 서면으로 받아냅니다. 현실은??? 도대체가 연차를 쓸 수 없는 분위기... 결국 연말에 남은 연차.... 하지만 회사는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왜냐? 나는 쓰라고 격려를 했는데 너가 안 쓴거다... 노동법에 봐봐라. 이건 보상을 안 해 줘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요래 나오지요.
현실 2.
위에서 얘기한 것 처럼 미사용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해주라는 법이 있는데도 보상을 안 해 줍니다.... 그렇다면 금전으로 보상해주는걸 없앤다면????
강제로 휴가 간다고요? 천만에요... 휴가는 사용했으나 사무실에 나와서 출근하는 풍경이 벌어질게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