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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08: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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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비자로 오셔서 학생비자로 바꾸시는건 합법인데요
학생비자로 일하시는.것은 불법입니다. 보호도 받지 못하구요.
학생신분 유지하느라 학원에 계속 돈 내셔야하구요.
그리고 학생신분이라도 한국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 받고 오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미국외로 출국시 재입국이 안됩니다.
미국인하고 결혼 하셔서 시민권 획득하시거나 향후 한국에서 벌금내고 운좋게 비자나오시면 재입국가능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생활이 편한 것도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국에서 학생비자 받아서 입국하셔서 정식으로 취업 후 취업비자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