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가 흘러서 약물검사에도 안 나올테고 더군다나 대도할 샘플 DB도 누락시켜놓고 이제와서 대조하면 뭐하나. 아니면 이시형한테 표적이 돌아갈까봐 눈 돌리기일 수도 있고 담당 판사와 사건 변호사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라드만 겁나 시나리오 썼겠지. mb가 약점은 기가 막히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어느 간 큰 인간이 상호 간 합의도 없이 본청 납품을 위조로 했을까요. 상대는 국내 최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현대에서 정말 몰랐고 그걸 장착한 체로 출시했다면 해당 업체 사장은 징역과 함께 3대가 평생을 벌어도 못 갚을 만한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해야할텐데 쿵짝해서 리베이트 주고 단가 후려치기해서 그 차액은 꿀꺽했을게 뻔하죠.
애초에 안전과 직결되어 적용된 필수 옵션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이걸 법으로 정해서 넣느냐는 생각을 안 하는가 몰라요. 에어백으로 인해서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게 전제가 되는게 아니라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고를 줄일 것이냐를 연구해서 개발해야 되는거죠. 생각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24시가 지났으니 한화에 말해야죠. 강력하게 클레임 넣으세요. 저자세로 나가면 처리 대충합니다. 만약 그 당시는 무보험 상태라고 하면 책임 보험 관련해서 벌금이 나올수도 있는데 입금이 된 상태니 면책 가능할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위에 말했듯이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요. 정 안 된다싶으면 민사로 해결보세요.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실이 잡히는 경우엔 그 차량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나 그렇죠. 이 경우엔 100% 상대 과실입니다. 상대 보험사하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와서 과실이 나온다 어쩐다할 때 인정하지 마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세요. 감가삭감 감안해서 받아내셔야죠.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 중이었고 다쳤다면 민사까지 가겠다고 확실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