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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5 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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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긴 이 내용이 없는지...
노조가 파업할때 그 목적에 임금상승 혹은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현재 노사관계법상 그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되어 버립니다.
즉, 현재 코레일 측에서 제시한 임금상승 및 전임자 확대는 MBC 노조파업때 처럼 불법 파업으로 몰려 제대로 된 주장에 물타기 하는것을 막으려는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그 증거로 노조측에선 사측에서 민영화 철회를 확약할 경우 임금동결에 합의하기로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임금 상승 요구폭이 높은 것은 사측이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상승폭을 제시하여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민영화를 얻어내어 민영화라는 사측의 실리와 노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라는 명분을 모두 얻어내려는 사측의 꼼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발 벌레에게 휘둘리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