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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5 22: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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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있는 모든 현수막은 불법입니다.(지정 게시대에 있는 허가받는 현수막 제외), 그리고 거리 뿐만 아니라 건물에 설치하는 현수막도 물론 불법.
하지만 실제로 건물까지 터치하지는 않고 가로수같은곳에 걸린 현수막만 철거합니다. 정당 혹은 지방행사와 관련된 사익성이 없는 현수막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한 철거를 하는 일은 없지만 민원을 너으면 철거는 합니다.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가게 홍보 등등의 사익성짙은 광고 현수막은 100%철거이며, 정도에 따라 심하다 싶은것(잦은 도배)은 벌금을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