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아빠님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게 2014년부터 시행된걸로 알고있는데 연면적 2천제곱미터(약 600평) 이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세부요건이 따로 있어요) 연면적이 작은 건물은 엘베 안지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된 부분이 기사화되어 링크를 첨부했던거구요 물론 대부분 시장의 선호와 수요공급에 따라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있긴합니다.
2010년 이후 지어진 나름 최신 건물인데 6층 이상 엘베없는 건물을 저도 본적이 없고 신기해서 언급했습니다.
저런 사람들 심리는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세상이 ㅈ같은데 자살하기는 두러워서 누가 죽여주길 바라면서 도발하는 상태임. 야생,야만 이었다면 그냥 자연 도태되서 어딘가에서 혼자 죽었을 처지인데 문명사회에선 저런 사람들이 미친 짓하면서 사회에 피해를 주는걸 줄여야하니 풍족하진 않아도 죽지않을만큼 케어도하고 복지도하다보니 계속 연명하고있는 상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