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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4 18: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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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이 인도된 이후면 소유자가..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면 작가가 소유하고 있을테니까...라고 생각됩니다. 걀과적으러 작가는 1.5개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수고비는 1개만 받으니까요... 초상허ㅏ로 돌아가서.. 제가 초상화를 다 그리고 전달하기 직전에 누가 찢어버리면.. 저는 초상화를 다시 만들어야허니 2개를 만들게 되는거죠.. 그럼 비용도 2배로 드는게 당연하고요.. 작품을 전달받는 사람은 중간 사고랑 상관없이 제 시건에 1개의 작품을 받으면 되는거니까.. 따로 배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