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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2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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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불법수입하는 경우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마약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제1항제3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제4호(미수범 및 상습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이들 행위와 제9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께 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0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