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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0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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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건축 시설이고
비닐하우스 본연목적에 맞지안기에 불법일겁니다
단순집을짖는다 건축이란 문제가 아닌 특수목적 시설이고 농지를 임의이용이 될듯하네요
얼마전 모교회에서 농사 목적 비닐하우스 신청해두고주차장으로사용하고 카페로시설변경해서문데가됫던게뉴스에낭핫던디이게세금이나 농지법 뭐그런게줄줄이연관될건데 개인인데 뭔문제냐할수도잇는데 내몸에 술 채우고 내차운전한건데 위법이라면 타이트하게법 지키잔문제보단 준법 뭐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