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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6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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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진짜로 군인복무규율 위반이에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거고, 공군도 비슷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무실에서 하는 군법/인권교육을 받았는데 가능하면 지휘계통으로 건의를 하되, 군 외부로의 진정은 국민신문고라던가 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으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인권위쪽은 종종 사례가 있는지 시정 요구 같은 공문도 날아옵니다)
자대에도 보통은 지휘계통에서 벗어나 있는 공인된 상담센터 같은게 있고, 국방부조사본부에서 직통으로 운영하는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저도 병사들 관리하는 입장이고, 보통 심각한 문제는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지라 절대 쓰지 마라고는 안하지만, 가능하면 군인권센터나 아미콜 같은 민간 기관보다는 "이미 군인복무규율따위 따지지 못하겠다" 싶은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방향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