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합법적인 무장 세력이라는 특수한 집단임으로 법적인 권리 중 상당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사항에 포함되는게 "단체 행동" 및 "단체 교섭"입니다. 본문에서 예로 든 것 처럼 부대장이 자기선에서 잘 수습하면 영창정도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중 범죄가 됩니다.
가난한신사// 십자가는 예수를 표현한 것이고 마리아 성상은 마리아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허용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논리가 이상하네요. 787년 제2차니케아공의회에서 "성상(성화)대한 공경은 성화 속의 성인에 대한 공경이지, 성상 그 자체에 대한 공경이 아니므로 우상숭배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설마 기독교인으로서 공의회의 결정을 부정하시는것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