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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22: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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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단/사령부급 이상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일과 끝나고(하계:1700시, 동계:1730시) 자신이 근무(당직/일직/업무로 인한 야근 등등)이 아닌 경우 자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포대나 레이더사이트 같은곳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비행단은 전 기지를 다 다녀봤지만 다른곳은 근무해본 적도 가본적도 없어서..
영내하사 제도 없어져서 자대배치 받으면 바로 영외하사이고, 공군은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해군도 없어요. 육군만 있는거 같음)
자신이 위기조치반 등의 근무로 근처에 대기하는 보직이 아니라면 일단 퇴근하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만 하면 됩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불려나갈 수도 있지만..)
자대 배치는 보통 TO가 나온것을 기준으로 동기들과 상의해서 결정합니다. 뭐 원하는 부대에 TO가 안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요.
자대 받을때 집 가까운 곳으로 가겠다고 피터지게 경쟁하는데.. 웬만하면 상급부대로 가세요. (국직은 가지 말구요..)
봉쿠레 님이 말씀하신건 육군 이야기인듯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