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4조 (2)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항공보안요원"이라 함은 항공기안의 질서 및 안전을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