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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7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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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은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뒷 버스의 스키드 마크가 1차선에 딱 맞춰서 긁혀있었고, 제 차의 뒷부분을 정면으로 박았으니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고 정면으로 추돌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렌트카를 쓰지 않으면 과실 100% 인정하고 차값+폐차비용을 배상하겠다고 하기에 그러기로 했습니다.
사실 평일엔 통근버스 타고 다니느라 렌트카를 쓸 일이 없거든요...
폐차해야하기 때문에 렌트카는 10일, 즉 이번주말까지밖에 렌트가 안되는데 이번주말에 한번 쓰자고 과실 비율따지고 사건 길게 만들고 늘어지느니 깔끔하게 렌트카를 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 과실 100%로 해결보기로 했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