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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1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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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해고 시 피고용인에게 최소 한달 전에 해고사실을 통보하게 되어있음.
피고용인이 퇴사 사실을 30일 전에 통보해야할 법적인 강제는 없음.
단,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달단위로 근로에 대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다음 월급지급기준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 지속 중인 계약에 따라 다음 월급지급 기준일까지는 일하는것이 계약 상의 내용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피고용인의 즉시 퇴사로 인해 고용주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음.
요약: 그런 원칙은 없음. 다만, 예의와 책임의 문제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