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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신자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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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2023-02-14 13:56:16 6
[새창]
악마는 참 가까이에 많이도 있다.
1209 2023-02-14 11:22:01 2
정의당 "김건희 특검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이 먼저" [새창]
2023/02/13 18:38:17
실제로 정의당이 현 정부를 만들어 줬는데

더 크게 도와준 간잽이도 저 수모를 당하는데 2.37% 표 가져가 준 심상정이 얻어먹을게 없겠지.

간잽이나 심상정이나 이용당하고 팽. 병신들.
1208 2023-02-08 17:59:40 2
췌장손상으로 수술까지 하게 된 이유 [새창]
2023/02/08 11:12:03
이런 사건 보면 신은 없음.
1207 2023-02-07 10:58:29 1
[새창]
대표적인 일반화의 오류
1206 2023-02-01 17:15:52 0
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주지 [새창]
2023/01/24 15:19:26
그나마 나은 상황인건 그쪽 임대인이 해결의 의지(?)는 있는것 같다는것이고요.

현재 전세금에 집을 그냥 사라는 권유를 하고 있나 봅니다.

등기상 현재 점유중인 물건에는 근저당이 없습니다만 전입일자 이전에 국세 지방세 연체 여부는

지금 당장 조회가 안되는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상환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직접 경매 참여 후 낙찰가 외 보증금은 청구 소송 후

다른 재산 압류를 진행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1205 2023-01-30 10:49:58 2
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돌려주지 [새창]
2023/01/24 15:19:26
지금 직장 동료가 비슷한 상황이네요.

집주인이 그냥 보증금으로 집 매수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사고 싶지도 않은 빌라를 사야 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은 아직 5개월 가량 남았고요.

부동산에서 조언 받은 사항은

점유 상태 유지 -> 계약 종료 3개월 전 연장 계약 의사 없음 통보(통화 안될 시 내용 증명 발송) -> 법원 지급 명령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경매 절차 시작 -> 경매 낙찰을 현 전세가 -2~30%에 입찰 -> 낙찰 후 보증금 차액은 -> 임대인 재산 조회 후 압류

이런 절차로 가야 되는 게 맞나요?
1204 2023-01-19 16:22:35 0
동업자가 삐졋다. [새창]
2023/01/19 10:41:25
공무원이니 넓은 범위에선 동업자.
1203 2023-01-19 16:21:30 5
[새창]
풀 셋트면 싼데????
1202 2023-01-19 16:20:07 9
우병우 대장동으로 컴백 [새창]
2023/01/18 19:41:27
제대 했는데 재 입대 하겠네.
1201 2023-01-13 10:16:59 0
아직도 이런데가 있음 [새창]
2023/01/12 03:11:29
다른사람 노동력은 날로 먹고 싶은데 내 떡은 제 값받고 싶나?
1200 2023-01-10 16:06:39 1
월급 루팡의 기본 마인드.jpg [새창]
2023/01/05 10:25:38
우리 회사 꼰대 입버릇

그럼 니가 사장하든가?

월루를 정당화 시켜주는 주옥같은 멘트.
1199 2023-01-07 19:02:01 0
아버지의 조언 [새창]
2023/01/06 10:43:11
고찰수 있는게 아님. 저거 고치려면 죽고 다시 태어나야됨.

충고를 받아 들이는 인간이 저상태로 20년을 저렇게 살았을 리가 없음.
1198 2023-01-07 18:50:15 0
[새창]
질문이 뭐였지??
1197 2023-01-06 12:02:43 2
한문도 교수 예언 적중 [새창]
2023/01/05 09:25:35
그냥 깔끔하게 죽게 냅둬야 됩니다.

좀비상태로 살려두면 바이러스가 퍼지기 마련이에요.

애초에 코로나 유동성으로 부동산가치가 아무이유없이 2000조가 올랐는데

그 거품을 타고 고분양가로 욕심낸 조합및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그걸 살려보겠다고 좀비를 양산하겠다는건데 나중에 후과가 있을겁니다.
1196 2023-01-05 17:19:57 0
집에 연락을 진짜 안 하는 친언니 소식 [새창]
2023/01/03 11:15:29
이정도면 가족을 등진 이유가 있을것이라 추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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