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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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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2013-12-20 09:58:0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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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음악가죠. 그런데 플레이보이었다는 (소근소근)
1770 2013-12-20 08:43:32 1
대자보붙인 고등학생 퇴학건의상태라네요 [새창]
2013/12/20 04:30:13
하기만 해보라지 개망신이란게 어떤건지 알려준다.
1769 2013-12-20 03:59:46 0
일베 젖병사건 관련 젖병회사에올라온글 [새창]
2013/12/19 16:06:44
긴말안할게.ㅡ 빤놈은 니네 회사에 있어^^
1768 2013-12-19 23:19:05 0
[새창]
일을 열심히한다라... 뭐 그럴 수도 있죠 ㅋ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에 달하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생겨도 다시 금융기관으로 들어가게됩니다. 그런대 그걸 빌릴사람이 없죠. 왜냐 .. 기업은 내수시장에서 물건을 못팔고 개인은 이미 빌린돈 갚기도 힘들고 말이죠.. 침체로 이어지기 가장 큰 이유가 가계부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을겁니다 ㅎㅎ
1767 2013-12-19 22:59:16 2
한달만에 참여한 촛불집회 사진 [새창]
2013/12/19 19:31:27
아 떠돌이 참견꾼님 ㅎㅎ 참 글은 조목조목 쓰시는데 왜 이렇게 글쓰는분들은 방문횟수가 이리 적은지 ^^
1766 2013-12-19 18:24:58 3
[새창]
pixie/ 비아냥거리려면 전문도 읽으십쇼 나이트대자보붙이기 행사라니,,, 정치나 종교행사로 한정되어있네요 ^^;;
1765 2013-12-19 18:22:15 2
[새창]
pixie/ 잘 보세요.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뗄 수 있다고 되있습니다.

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제출받은 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등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그런식으로 어그로를 끄시려면 법조문 한번 검색해서 전체를 보시죠 좀.

"경찰"소관이 아니라는겁니다.
1764 2013-12-19 17:56:18 0
수면방의 사업성은 어떤가요? [새창]
2013/12/19 15:50:52
2번과 3번이 복합적이라고 생각해요 ㅎㅎ
1763 2013-12-19 17:14:58 7
후배위하는선배 [새창]
2013/12/18 22:03:50
여자도 충분히 노골적일수 있다는 증거
1762 2013-12-19 16:58:14 5
쉴새없는 변 ATM [새창]
2013/12/19 16:15:46
뭐 당회비이런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백명치를 한번에 내주네ㅋㅋㅋㅋㅋㅋㅋ
1761 2013-12-19 16:00:02 2
인제대에서 대자보 찢다가 현장에서 걸림 [새창]
2013/12/19 03:20:26
청년인데 패션과 몸매가 저럴수 있는가... 패게사람들한테 조언좀..
1760 2013-12-19 12:45:13 0
<m>연서복 오늘자 트윗 [새창]
2013/12/19 04:15:51
마지막 소름 시벌 ㅡㅡㅋ
1759 2013-12-18 11:27:09 0
수입쿼터 손실과 관세 손실! 급해요 ㅜㅠ [새창]
2013/12/18 10:53:56
그래프하나 올려주세요 관세가 양쪽 삼각형이라니 무슨말씀이신지 ㅎㅎ
1758 2013-12-18 11:21:28 8
[새창]
수아파파/ 방문횟수 10회 글은 저거 딸랑하나입니다.
1757 2013-12-18 10:56:15 7
지금 트위터에서 이슈인 연서복 [새창]
2013/12/17 22:36:02
간접키스에서 소름... 으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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