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
2013-11-21 17:18:45
2
으으윽... 또다른 시련을 주시네요. 세율의 인상없이 법인세를 증세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 그로스업. 그로스업과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 빠져나갈 구멍은 결손금이랑 태워버리던지 배당밖에 없죠. 결손금 부분은 제외해도 되는 것이 결손금이 나오면 이월결손금이나 당기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자체가 안되는 부분이기에 배당을 일단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입니다. 투자를 하면 과세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겠죠). 그로스업을 어떤식으로 조정하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세 인상효과가 날 수 있겠는지요?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로서 과세했을 경우를 이야기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냥 큰 방향으로서의 이중과세 조정만 말씀하신거라면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2번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사내유보의 또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현재 기업은 적립을 너무 많이해서 문제인데 법정적립금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루한 예를 들자면 시간당 3만원 버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듯이 의미없는 규제의 완화일 것이라는 점이죠. 이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이 글에 댓글을달았던 시점에서는 현행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는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권거래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현행 세법상 가능한 일인데 증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익의 100%를 배당하는 기업과 배당을 절대 하지 않는 기업의 주주. 둘중 어느 주주가 이득이냐면 배당을 하지 않는 주주가 이익이겠죠. 배당이 나왔어야 할 만큼의 유보금이 주식의 가치에 묻어있어서 증권을 매각할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과세하는 방안 외에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나는데 말이죠. 단순한 세무적 스킬로서 해결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말씀 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