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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탑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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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2013-11-23 11:03:53 0
울엄니가 그리신 그림 자랑하고가요:D [새창]
2013/11/20 23:50:20
이런 글 너무너무 조아.
1620 2013-11-22 18:43:14 0
뭘해도 ㅂㅅ되는나라 [새창]
2013/11/22 15:01:47
이 내용 만든사람. 이것도 추가좀 해주세요

그런 병신인 나라를 어줍잖게 비판하는 병신과
자기는 아닌듯한 착각에 빠진 병신
1619 2013-11-22 18:23:58 0
[새창]
그럼 방산업체들 돈을 모아서 줍시다~?
1618 2013-11-22 18:20:01 28
[익명]즐겁고 건강한 뚱뚱이로 살겠다던 작성자 입니다. [새창]
2013/11/22 16:40:08
맞는 말이네 뭐... 누가 살빼는법 알려달라했나?

통쾌하네여
1617 2013-11-22 18:01:24 0
잇몸에 하얀거 생겼어요ㅠㅠ [새창]
2013/11/20 13:37:54
ilOveU / 시발 엄빠주의 후방주의 적어노라고

이런식으로 막말로 리플 남기셔서 그런가봐요.
1616 2013-11-22 16:51:13 0
[부정선거]21번째 범국민 촛불! [새창]
2013/11/22 15:23:24
참여하고 싶은데... 뭔가 제가 생각하는 논지가 아니라 다른데 공헌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615 2013-11-22 16:23:51 12
인사청탁 현장적발.jpg [새창]
2013/11/22 14:08:57
나쁜건 나쁜거죠 추천드립니다.
1614 2013-11-22 16:15:29 0
말도 안되는 가정일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새창]
2013/11/22 14:27:08
중요한 가정하에 변동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출의 비밀이 보장된다는 가정입니다. Marcuse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하경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금회피나 불건전한 지출 등의 이유로 캐시(현물화폐를 의미함)로 거래되는 부분이 많죠. 그부분만 고려된다면 별로 큰 변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1613 2013-11-22 15:10:25 0
[새창]
남자 잘생겼다 ;;;
1612 2013-11-22 13:27:24 0
무역영어 관련입니다 [새창]
2013/11/21 23:53:06
오 맞는거 같음 1
아닌가 ;;
1611 2013-11-22 11:15:22 84
천조국 선행 스케일 [새창]
2013/11/21 21:54:45
어머니 아버지는 고마워서 눈물이 나겠다... 이런게 지역공동체고 국가에대한 애정을 만들어내는것 아닐까요?
1610 2013-11-22 11:10:04 0
MBC 측 "이외수 분량 편집, 유가족에 죄송" 공식입장 [새창]
2013/11/22 10:03:13
두고보겠음...
1609 2013-11-22 10:54:00 0
리트윗 갯수가 미미하다고 지껄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새창]
2013/11/22 10:53:36
어 링크 안걸린다. 복붙..ㅠ
1608 2013-11-21 20:39:28 2
10대 그룹 '쌓아놓은 돈' 477조 원..과세 논란 [새창]
2013/11/20 21:45:43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로스업 가산율을 사내유보율을 통해서 증가시킨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적립금 과세자체에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진짜 괜찮으신 생각이네요! 임의적립금을 말씀하신건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모든 적립금으로 정의를 하신거죠? 회계상으로 따로 나눠놓은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굉장히 새롭네요
매일 사례만 보는거랑 이렇게 이론을 다른식으로 생각해보는것도 유익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
1607 2013-11-21 17:18:45 2
10대 그룹 '쌓아놓은 돈' 477조 원..과세 논란 [새창]
2013/11/20 21:45:43
으으윽... 또다른 시련을 주시네요. 세율의 인상없이 법인세를 증세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 그로스업. 그로스업과 같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내유보금이 빠져나갈 구멍은 결손금이랑 태워버리던지 배당밖에 없죠. 결손금 부분은 제외해도 되는 것이 결손금이 나오면 이월결손금이나 당기순이익이 없기 때문에 과세자체가 안되는 부분이기에 배당을 일단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입니다. 투자를 하면 과세논란이 불거지지도 않았겠죠). 그로스업을 어떤식으로 조정하면 말씀하신대로 법인세 인상효과가 날 수 있겠는지요?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로서 과세했을 경우를 이야기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그냥 큰 방향으로서의 이중과세 조정만 말씀하신거라면 궁금한 점은 없습니다.

2번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사내유보의 또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현재 기업은 적립을 너무 많이해서 문제인데 법정적립금 비율을 낮춘다고 해서 그만큼 투자가 늘어날 것이냐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비루한 예를 들자면 시간당 3만원 버는 사람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없듯이 의미없는 규제의 완화일 것이라는 점이죠. 이부분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이 글에 댓글을달았던 시점에서는 현행 법인세가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는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권거래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나마 현행 세법상 가능한 일인데 증권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실현되지 않는 것이겠죠. 이익의 100%를 배당하는 기업과 배당을 절대 하지 않는 기업의 주주. 둘중 어느 주주가 이득이냐면 배당을 하지 않는 주주가 이익이겠죠. 배당이 나왔어야 할 만큼의 유보금이 주식의 가치에 묻어있어서 증권을 매각할 때 세금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과세하는 방안 외에는 솔직히 잘 생각이 안나는데 말이죠. 단순한 세무적 스킬로서 해결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궁금함을 참지 못해서 말씀 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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