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3
2020-09-01 16:00:22
18
그러게요.
"친권자"라는 것 자체가 민법에 적혀있는 내용이니깐요.
========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913조) 즉 미성숙한 자녀를 정신적, 육체적, 기타 모든 면에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시킬 의무를 지므로, 자에게 교육을 시킬 의무와 자의 불법행위로 인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by 위키피디아
===========
제발 본문에 나온 모든 피해자들이 정당한 민사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