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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1 2020-05-27 08:55:22 0
5성급 호텔 요리사들의 치졸함 jpg [새창]
2020/05/26 23:14:36
요즘 한국 프로 많이보는 중국인들 많은데, 저긴 어쩔려고 저랬을까?
16900 2020-05-26 19:10:45 0
더러울 추! [새창]
2020/05/26 16:07:34
이거 뒤에 얻어 터지면서 아플 통 외치는 거 더 보여주세요!
16899 2020-05-26 19:09:29 5
사냥 성공률 60%대의 흉악한 맹수 [새창]
2020/05/26 16:55:33
참고로 실수로 아이스크림 부딪혔는데, 부딪힌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대량으로 사주고, 바닥 청소 대신하면서, 의자 노릇도 해주는 짤임.
16898 2020-05-26 19:06:52 1
사냥 성공률 60%대의 흉악한 맹수 [새창]
2020/05/26 16:55:33
이건 원본버전이 좀 더 임팩트있는데..
16897 2020-05-26 19:02:51 2
비행기타고 심장 쫄깃한 상황.gif [새창]
2020/05/26 15:14:13
gif는 못찾았구, 대신 원본영상을 찾았네요.

https://youtu.be/LBtsjf27cHA
16896 2020-05-26 16:16:04 5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한 두 번 당해봤어야..ㅠㅠ

16895 2020-05-26 15:22:09 3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추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랑 형법 제268조 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16894 2020-05-26 15:13:43 5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찾아보니깐, 민식이법 쪽이 조금 더 무겁네요.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민식이법==
>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1.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892 2020-05-26 15:04:54 51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마음은 이해갑니다만, 그래도 범죄입니다.
16891 2020-05-26 14:57:58 13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정정할께요. 말씀하신대로, 이건 민식이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으로 보여요. 달달한꿀주먹님 말씀대로 고의성 다분한 범죄행위이기에, "과실"은 아니네요.

아마도 특수폭행 내지는 특수상해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정확한 전후사정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안하는 인스타 막 가입해서 들어가보니깐, 무슨 5살배기 여자애 두들겨 패길래 눈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에요.
16890 2020-05-26 14:53:16 0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그건 그렇네요.
법알못이라 꺼라위키 뒤지면서 찾아봤는데,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든, 민식이법이든, 모두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니깐요.

이건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16889 2020-05-26 14:39:33 1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뭐, 앞에도 말했지만.. 전후가 어떻든 일단 민식이법에 따른 처벌은 절대 못피하지만요..
16888 2020-05-26 14:32:16 33
[혈압주의] 보복운전 [새창]
2020/05/26 13:27:25
전후관계를 떠나서, 차주이신 어머니 분은 빼박 민식이법 가해자 판명되겠네요.
최저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1년 이상 징역이겠군요.

다만 죄의 여부를 떠나서, 잠깐 피카츄배 만질려구요.
겉으로 말 다툼이지, 만약에라도 왕따 가해자였다거나 할 수 있어서..
단순 말다툼이면 어머님이 이상한거지만요.
16887 2020-05-26 14:05:41 8
치명적인 고양이 짤 [새창]
2020/05/26 10: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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