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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5 04: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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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율이 100:0 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가중처벌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다수 경찰들과 일부 보험사는 가끔 이상하게 과실을 먹일 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한TV 유튭체널에 따르면..)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린이 교통안전 구역에서 억울하게 과실 비율이 90:10인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과실 10인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 90이 아니라요. 어린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자신은 어린이가 급하게 뛰어 나오는 걸 보자마자 급 정차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 그 애가 자기 차에 들이대서 부딪혔다.
그런데 자신에게 과실 10%가 나왔다.
그러면 자신은 음주운전 한것과 동일한 죄를 지은겁니다.
민식이법에 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