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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8: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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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시: 25층 아파트 지어요.
문화재청: 그러세요.
(아직 지어지지 않음)
2017년
문화재청: 죄송하지만, 규정 바뀝니다.
해당 지역 아파트를 건설할 땐 낮은 높이로 지어주세요. 건설 전에는 저에게 알려주세요.
김포시: 넹
('인천시'에 안알림. 아직 지어지지 않음)
2019년
인천시: 25층 아파트 건설해주세요.
건설사: 넹
(공사 시작)
2021년
사업자: 문화재청씨.. 왜 저는 아파트 건설 못하는 거에요? 쟤네는 잘만 건설하는데?
문화재청: ??? 인천씨, 지금 뭐하세요??
인천시: ??? 전에 허락 받아서 아파트 짓는데요??
문화재청: ???
인천시: ???
결국 문화재청과 인천시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잘못이네요.
문화재청의 미숙하고 안일한 대처와, 인천시의 변경 규제를 살피지 않는 무사안일주의 대처가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