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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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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통죄는 형사법입니다. 본문의 경우, 만약 글쓴이가 자기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신고하고 법이 확정될 경우, 글쓴이는 빨간줄 그어진 범죄자랑 지내야 합니다. 직장 짤리고, 글쓴이가 집안 먹여살리고.. 난리도 아니게 되겠네요.
2. 간통죄는 끔찍하게 엄격함을 따졌던 법입니다. 즉, "남성기와 여성기가 합쳐진 순간"만을 간통으로 여겼습니다.
카톡으로 자기야 사랑하니 뭐하니 글 나오고,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가 흐트러져서 나오는 사진과 CCTV가 있다고 한들, "간통죄 취급"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유명무실하고 쓸때없는 법은, 위헌 판결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래도 민사상 간통이 남아있으니, 본문의 글쓴이가 이를 잘 이용한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