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07
2021-05-11 13: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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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더더욱 말이 안된다는 거죠.
저게 어째서 살인이 아닌 거죠?ㅠㅠㅠ
살해되는 객체의 "생존기대능력"은 살인죄에 있어서 불문되는 부분 일텐데요.ㅠㅠㅠㅠ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순간에 있는 사람도 총으로 쏴서 심장을 관통시키면, 총쏜 사람이 살인죄 처벌을 받는게, 우리나라 형법의 원칙일텐데..
거기에, 누군가 마실 것을 알고서 음료에 농약을 탄 채로 냉장고에 방치했어도, 그것도 살인죄로 본다구요.ㅠㅠㅠㅠ
그 택시기사는 피해자를 "생존에 필요한 요소"인 '시간'을 "고의적"으로 탈취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근데 살인죄가 무혐의라니..
......하긴, 제가 너무 급하게 달아올랐네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게 살인죄로 처벌받는다는 말인 즉, 구급차를 비키지 않는 일반인을 모조리 살인범으로 체포해야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