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93
2021-01-26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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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저런 주장을 하는 거에요.
아시다시피, 한 번 거사를 치르고 난 범죄자는, 그 유혹에 또다시 빠진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국내 성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건 통감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번 기사의 당사자는 뭔갈 저지르려고 했고, 또 충분히 저지를 역량이 되었지만,
끝에 가서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물론 피해 초등생이 적극적으로 뿌리치고 달아났다는 점이 핵심이지만,
그래도 쫒아가서 몹쓸짓을 저지를 역량이 되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주도권을 대부분 저 초등생에게 넘긴 것이니깐요.
결국 거사를 치르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법원에서는 그 점을 염두하고서 집유에 보호관찰을 내린게 아닌가 싶어요.
만악 본문의 당사자가, 피해학생을 끝까지 못가게 막던 와중에 경찰에 의해서 보호받게 되었다면..
그런대도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그렇다면 저 역시 고구마 처벌이라면서 한탄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