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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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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청원경찰에 관한글을 베오베에서 보게 될 줄은...
일단 제가 공부한대로 말씀드리자면 청원경찰법은 조직법상
청원경찰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작용법에 의해서는
시설주의 관리권 안에서 발생하는 일에대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여 직무를 집행하도록 되어있지요...
쉽게 말해 시설주의 관리권안에서는 경찰이랑 같다는 겁니다..
단, 사법권이없기에 현행범체포시 즉시 신병을 경찰에 인도하여야
하며 구금에 관한 권한이 없기에 긴급체포등의 권한이 없는것을
제외하면 무기(권총, 소총)등을 휴대하여 근무할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어놨냐? 하고 궁금하실 분들 계시는데
이것이 예전에 사회질서가 혼란스럽고 치안의 틀이 잡히지 않았을때
생겨난 민간경비의 종류중 하나인데 민간경비 특성상 충성심이 낮고
심각한 안전의 위해나 시설물의 보호에 있어서 무력사용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여 생겨났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특수경비원이라는 용역집단에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많은곳에서 전환이 이뤄지고 있더군요...
특수경비원역시도 권한자체에서는 청원경찰과 엇비슷한데
고용주체가 시설주냐 외주업체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시설주가 직접고용하고 국가경찰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기
싫고 인건비라든가 복지라든가를 줄이기위해 만든게
특수경비라고 보시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