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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6 13: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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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럼 저는 장례치루고 나셔서 해야 할 행동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금융감독원에다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망자의 보험부터 시작해서 예금이 들어있는 금융기관 목록이 다 나오니 ... 다 나오는데까지 넉잡고 30일...
그리고 상속재산 총액을 적극재산(채권, 부동산) 소극재산(채무) 로 비교하여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고,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원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속인들 중에 한분은 가급적 한정승인을 받으세요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
해버리면 채무가 다른 친인척들에게 돌아가 쌍욕먹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시에는 모든 상속인들의 인감과 협의서에 날인하고 똑같은 부수의 협의서를 만들어
모두 한부씩 보관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가급적 그 협의서는 2대3대까지 보관하시는걸 권장합니다.
추후 후손들이 그 부분때문에 가끔 소송이 들어오는데... 소송당사자들도 그렇게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머리가
많이 아픈데다 시간적, 경제적 출혈도 장난이 아닙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분 사망신고 하고
기본증명서 출력하면 사망일시와 장소가 나오는데 사망일시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면 상속포기가 안되고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일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