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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0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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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허나 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저 문자
보낸놈이 문자를 받은사람이 작성자님과
작성자 남친임을 인지하고,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잡아놓고 진술서 작성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잘못눌러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라고
말해버리면 난감해집니다...(이때는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가 자복하였으니 이건 이거대로
성매매로 처벌하면 될것이고...) 고소장에
일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라 적어주세요
경찰쪽에 접수되고 검찰로 넘어가면
해당 죄명은 구성요건 해당성 따져보고
검사가 알아서 달아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