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
2016-06-08 19:31:32
1
제 짧은 지식으로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이고 그로인해 상해의결과가
나왔으니 나중에 저걸로 처벌 완료되면
피해사실확인원과 유죄확정판결정본으로
민사로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할겁니다
피해보상 청구때 수리비, 치료비, 영수증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것 + 정신적인피해며, 기타
위자료 + 일못해 손해본거 까지 전부 청구하세요
자세한건 제가 손해사정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한까진 설명 못하지만 형법상 범죄로인한
피해는 제가 설명드린바와 같이 민사로
손해배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