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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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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빌라였는데 매매가 8,9천만원대 구축빌라..
소유주가 채무가 상당해서 경매로 넘어갔는데 11차에서
7백9십만원이었던가? 에 낙찰...(실제로 목도한 사건임..)
일단 부동산임차계약 종료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반환청구
들어오는 효시탄이 저 임차권등기명령 임....
본래, 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가 있는이가 보증금 반환이
완료될때까지는 점유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부득이
점유를 할수 없는 이유가 발생시 그 점유상태의 권리를 보존?
하기위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하는 것임...
이렇게되면 문제의 부동산은... 중개거래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임차계약 물색을 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여줘야 하는데.. 거기에 딱 임차권등기라고 나와있으면 10중 8,9 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부동산이라고 인지하므로 정상적이라면 중개가 안됨.
(여기서... 중개인이 문제가 없다고 설레발친다? 나중에 중개사고나도
보증보험에서 배상받을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이 있으니 그 중개인하고는
손절하는게 답...)
자 , 중개가 안된 상태에서 임차인은 지급명령을 걸어버리게 되고 (대부분 이때
임대인은 시간을 끌기위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그대로 민사본안으로
넘어가봐야 시간끌기밖에 안됨... 대부분 임차인이 이김...)
이 사건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고 매각이 되면 그
매각대금중. 보증금반환을 받게됨... <<-----이게 순탄하게 넘어갈 시....
그런데.. 매각대금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충족 못하게되면? 채권자는 당연히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 문제의 부동산 외 임대인의 다른 재산까지 찾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됨...<<---이게 그 유명한 집행관의 "빨간딱지"임....
하나 더 보태서 그래도 채권이 충족이 안된다??? 자 우리 채권자들에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음...
얘가 뭐하는 애냐... 실질적으로 지금당장 얘를 어떻게 한다기보단...
금융, 신용, 재산의 소유, 취업이나 기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제도임.... 이거 어디가서 월급쟁이
생활 할 사람들 같으면 당연히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급여통장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게 하는 것임....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일반적인 부동산 임차계약 종료후 생겨나는 문제들
이지만... 이거 말고도 임대인 괴롭히는 방법은 많음... 아주 많음...
하나 걸리면 아주 주옥되는건데.... 이게 계약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입게되는 데미지가 더 강해짐...
자세한 이야기는 반응봐서 올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