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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12: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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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네이버 찾아보니 2018년 재판부 판결문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자칭 페미들은 저말을 너무 막씀....
이말 너무 막들이대서 탈이에요.
남성이 상의 탈이 하면 찌찌파티라면서 여성은 노출 조금만 있어도 성상품화라며 성인지 감수성이부족하다고 난리.. ㅋㅋㅋ
참고로 전 아줌이지만 여자 남자 벗는데 전혀 거부감 없이 다 좋습디다.
남자 상의 탈의 찌찌파티 좋고요. 여자 노출 겁나 부럽네요 몸매 ㅋㅋ 무슨놈의 성인지 감수성은 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