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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17: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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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정치집단은 아무리 反北적이더라도 주석궁에 탱크가 진입해야 통일이라는둥 하는 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위 헌법 조항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은 햇볕정책이었어요. 이들 강경론자들은 헌법 때문에(덕분에?) 극단적인 헛소리는 공개석상에서 자제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햇볕정책 같은 대북 유화책에 동조하지는 않지요. 그럼 남은게 뭐냐, 북한 붕괴론입니다. 이건 햇볕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딱히 위헌적인 발상도 아니니까.
말을 어렵게 했는데, 결국 대북정책의 부재 때문에 나오는게 북한 붕괴론입니다.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싫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헌법 조항과 관계없이 저 체제가 무너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당장 대북정책 펼치기 싫다는 것이지 북한 무너지고 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