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
2013-04-10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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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의 청소년과는 "합의" 하에 성관계 했을시 합법이란건 "이 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말은 13세 미만(초등학생)은 꼬여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어도 성폭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걸 꺼꾸로 그이상은 합의하에 관계하면 합법이라고 말하니 안좋은것처럼 느껴지는거죠.
잘못된것은 19세 이하로 보이는 에로한 그림을 보면 불법이라는겁니다. 실제도 아닌 그림일 뿐더러
합의하에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의 그림을 본다고 그게 왜 불법이라는건지..
어짜피 우리나라는 성인이던 청소년이던 음란물이 불법인 나라잖아요.
외국에서도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음란물이 아동음란물에 해당하는지 궁굼하네요.
불만은 어짜피 음란물은 불법이고, 아동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중처벌 하는게 아청법인데
아동이 아닌 청소년까지 끼워서 외국보다 제한이 높다는게 맘에 안들죠. 그렇다고 성인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