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0
2017-12-15 15: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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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댓글이 늦었습니다. 모든 글에 일일이 댓글을 다는 것이 따지고 드는 모양새인 것 같아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것 같아서 최대한 자제중이었습니다.
글쓴 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군 rotc는 후보생의 신분에서 포기하면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병으로 징집되지 않으니 남군 rotc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는 점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출신 간부들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rotc를 제외하고는 나라사랑카드의 혜택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부사관, 학사장교, 사관학교까지 여군이든 남군이든 성을 동일하게 간부 임관시 나라사랑카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군 rotc만이 이 혜택을 가지고 있을 정당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싶이 이 혜택은 rotc의 위로 차원에서 지원되는 혜택이었는데, 남성만이 존재하던 rotc 시절에는 받아들여졌으나 이제 여군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음에도 남군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니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타 출신 간부처럼 동일하게 성을 불문하고 혜택을 제외할지, 아니면 rotc 출신은 성을 가리지 않고 혜택을 부여할 지 결정하는 것이 잡음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