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
2014-12-01 22:04:16
0
객관적인 이야기만 드리자면..
1. 보험사에서 해지시 원금을 돌려주지않는건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2. 첫 계약 당시 안내못받았으리라 생각되지만; 크게 2가지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매월 차감되는 사업비부분이며, 두번째는 일정기간내에 해지시 적용되는 패널티입니다.
이는 모든 보험상품이 동일한 구조입니다.
3. 보험만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각 금융상품마다 이러한 조건들이 붙습니다.
은행권상품을 예로 들면, 단기간 운용하고 원금이상은 무조건 주기에, 이자를 적게 줍니다.
장단점이 있는것이지,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고자는건 아닙니다.
4. 현재 체크해야할건 계약에 대해 정당한 계약이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정당하지 못한 계약이었다면 제가 도움을 드릴수 있겠지만, (가입당시 안내받지못한부분은 일단 논외로 두고요) 장기적인 목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이익과 함께 돈을 굴리거나 연금목적으로 가입하신듯한데..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가입당시 안내받았어야 할 주요설명 내용중, 사업비(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정당하지 못한 계약이었느냐가 인정받긴 어려울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