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일즈위버 bgm 팀이 유명했던건~~ 서풍의광시곡이 창세기전 시리즈중에 bgm팀으로 엄청 유명했던 팀이 있었습니다. 소프트맥스의 온라인 사업 계획으로 넥슨과 공동 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테일즈위버"입니다. 그래서 서풍의광시곡 ost 풍하고 테일즈위버 ost 풍하고 비슷해요..
근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기업 홍보팀에서 이미지 좋게 할려고 , 또는 경쟁사 이미지 깍을려고 알게 모르게 댓글 작업 많이 합니다. 국내는 lg,삼성,팬택 다했죠. HTC도 분명 하겠죠. 다만 삼성은 걸렸으니까 욕먹고 HTC는 안걸렸으니까 욕 안먹는것일뿐이죠.. . LG쿨하네요 ㅎㅎ
근데 한마디 덧붙이자면.. 대기업 홍보팀에서 이미지 좋게 할려고 , 또는 경쟁사 이미지 깍을려고 알게 모르게 댓글 작업 많이 합니다. 국내는 lg,삼성,팬택 다했죠. HTC도 분명 하겠죠. 다만 삼성은 걸렸으니까 욕먹고 HTC는 안걸렸으니까 욕 안먹는것일뿐이죠.. . LG쿨하네요 ㅎㅎ
또한 패러디 저작물이라고 하여도 단순 패러디물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저작권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패러디물이 저작권 침해 범주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문화 예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때 패러디물의 저작물성을 단순히 부정하기에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지만, 우리 나라 법상 그마저도 저작권 침해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게임의 경우는 기존 만화의 특징이 되는 요소요소들을 단순히 그대로 배껴와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든것인데요... 아무리 봐도 원 저작물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구도와 캐릭터 및 특징들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을 만드신 저자분께서 새로이 창의적으로 작성한 요소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점을 고려해보면 패러디라고 주장하여서 저작권 침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거라 보이지는 않네요.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러한 어문 및 미술 혹은 영상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배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광고 수익은 이러한 불법 이용을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수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