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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08: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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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
1. 부동산 10억짜리를 구입하기 위해 1년에 1억씩 벌어서 모읍니다. (이때에도 이미 많은양의 근로소득세를 뗀 후 모여진 돈이죠)
2. 그렇게 모은돈으로 구입시 각종 지방세를 납부합니다. 그 후에는 보유하고 있는 이유로도 지방세를 내구요.
3. 그리고 이를 보유하고있는것이 아닌, 그를 통해 수익을 낼때, 지금도 세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늘린다?
세법에서 가장 조심하는 이중, 삼중 과세가 되버립니다.
또는.. 위에서 예를 든것과 같이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불로소득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다?
이때에는 무려 40%라는 어마어마한 상속, 증여세를 냅니다.
그 후에도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또 세액을 늘려서 낸다?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자산축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현재 제도안에서 도망다니는애들을 잡는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